“오늘 한 시간 쉴게요”… 연차 휴가, 시간 단위로 쓸 수 있게 된다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후노동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오전·오후 반차뿐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법안에는 연차휴가 청구·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原文链接: 조선일보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후노동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오전·오후 반차뿐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법안에는 연차휴가 청구·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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