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HMM 육상노조, 최원혁 대표 고소… “부산 이전 강행은 부당노동행위”

· 한국어· 조선일보

HMM 육상노동조합이 최원혁 HMM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고 7일 밝혔다. 사측이 노사 협상이 진행 중임에도 본사 소재지 이전 절차를 강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HMM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본사 소재지 이전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처리할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한 상태다. 노조는 이번 고소를 시작으로 법적

原文链接: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