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내 편의점은 불법?... 국토부, 토지이용규제 개선
국토교통부가 토지이용규제 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개선해 현실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불법으로 여겨졌던 산업단지 내 편의점이나 카페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지역·지구 345개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실시하고, 전날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개별 법령에서 운영되는 지역·지구의 지정과 운영 실태를 점검한 뒤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原文链接: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