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치원·학교, 운영위 없이도 임시공휴일 휴업 조정
빈 교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앞으로는 갑작스럽게 임시공휴일이 지정됐을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유치원과 학교 스스로 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유치원이나 초·중등·특수학교의 경우 휴업일 지정을 위해 운영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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