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자녀 돌보게 대체복무 출퇴근시켜달라” 소송 냈지만 ‘각하’
군 대체 복무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출퇴근 복무를 허용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씨가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 요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6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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