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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철강 관세 개편으로 국내 기업 행정 부담 완화”

· 한국어· 조선일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 부과 제도가 전면 개편되면서 국내 기업의 행정 부담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관세 산정 기준이 ‘제품 내 철강 함량 가치’에서 ‘통관 가격 기준 정률제’로 단순화되면서, 기업마다 제각각이던 복잡한 계산 방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동부 표준시 6일부터 미국의 232조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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