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여친 찾으러 외박 나갔다가…복귀 거부 병사 징역 8개월
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군 복무 중 여자 친구와의 결별 등을 사유로 외박·외출을 나갔다가 제때 복귀하지 않고, 친구의 돈 수천만 원을 가로챈 병사가 실형에 처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군무이탈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11월 30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군부대에서 1박 2일 외박을 나간 뒤 복귀 지시를 어기고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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