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안 굽는 베이커리 카페... 가업 상속공제 안 해준다
빵을 직접 굽지 않는 베이커리 카페를 가업 상속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의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재정경제부가 6일 밝혔다. 가업 상속 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물려줄 때 상속 재산의 100%를 최대 60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 대상 가액에서 제외해주는 제도인데, 수도권 외곽 등의 베이커리 카페 상당수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무늬만 가업’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原文链接: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