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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근처에 성매매 업소 운영…업주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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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울산지방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 2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울산 동구의 한 건물에서 안마시술소를 가장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관련 법상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는 영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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