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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포 일대 부동산 거래 담합 중개보조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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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과 공동중개 제한[서울시 제공][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반포 일대에서 비회원사와 공동 중개를 막는 방식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한 중개보조원 등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중개보조원 A씨는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2천만∼3천만원의 가입비를 낸 공인중개사를 회원으로 가입시켰습니다. 이어 비회원 업체와 부동산을 공동 중개한 회원에게는 6개월간 회원 자격을 정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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