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계열사 사장 딸 부정 채용’ 前 신한카드 부사장 1심 집행유예

· 한국어· 조선일보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사장의 딸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신한카드 부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지난달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전 신한카드 부사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原文链接: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