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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장애 아들 숨지게 하려다 울음소리에 멈칫…30대 엄마 실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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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연합뉴스 자료 사진][연합뉴스 자료 사진] 어린 장애 아들을 살해하려다 중간에 멈춘 30대 어머니가 실형을 면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6일 대구의 자택에서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B(4세) 군의 목 부위를 졸라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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