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호영 가처분 기각
법원이 3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된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뺀 채 경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컷오프 당사자들은 법적 대응,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거론하며 반발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주 의원 측에서)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공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다소 불합리하다거나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공천 결정의 효력을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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