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진술회유’ 수사, 특검이 가져갔다
검찰이 6개월 가까이 수사하던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의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2차 종합특검에 넘겼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2차 특검에서 진술 회유 의혹 사건 이첩을 요청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서울고검은 “전날(2일) 사건 기록을 특검에 이첩했다”고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2차 특검은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규정한 제2조 제1항 13호에 근거해 이첩을 요구했다”고 했다. 해당 조항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자신 또는 타인의 사건과 관련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사건 은폐·무마·회유·증거 조작·증거은닉 등을 하거나 수사기관이 권한을 오남용하게 한 범죄’를 가리킨다. 박상용 검사 등 수원지검 수사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회유해 진술을 조작한 의혹에 더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 수사에 관여했는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原文链接: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