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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부터 덮친 ‘노란봉투법’… “진짜 사용자인 대통령 나와야”

· 한국어· 조선일보

지난 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공공 부문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4곳에 대해 ‘인력 배치’ 등과 관련해 하청 노조와 교섭하라며 첫 판정을 내린 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에서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경우는 노사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전날 노동위는 예산에 영향을 받는 공공 부문의 인력 문제 등도 교섭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3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사용자성 인정 판단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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