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사람 대신 '유골함' 입주시킨 미분양 아파트의 최후

· 한국어· 조선일보

[땅집고] 최근 중국 당국이 아파트에 유골을 보관해 납골당처럼 쓰는 신(新) 풍습을 전면 금지하고 나섰다. 외곽지역 미분양아파트를 ‘납골집’으로 판매해 수익을 올리는 부동산 개발업자와 중개업자를 단속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례관리조례’를 올해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인들

原文链接: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