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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하청 사용자성 첫 인정

· 한국어· 조선일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 사측이 하청 노조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하청 노조가 비교적 사용자성 인정이 쉬운 산업 안전 관리 분야 등을 내세워 원청과 교섭 테이블을 차리게 될 것이란 그동안의 예측이 현실화 된 것이다. 사용자성 인정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해 온 원청 업체들 입장에선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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