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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한 명이 600건 맡아”… 공소시효 넘겨 범인 놓친 사건 급증

· 한국어· 조선일보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일선 검찰청에서 공소시효를 넘겨 처벌을 못 하는 사건이 늘고 있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검사 줄사표와 특검 파견 등으로 인력난이 심해지면서 처리하지 못하는 미제 사건이 폭증했다. 그러자 범죄 혐의자의 공소시효를 놓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1일 감찰부장 주재로 전국 검찰청의 감찰 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공소시효 도과(徒過·지나감)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대검은 이날 회의에서 “3개월 이상 장기 미제 사건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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