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중산층 보편세 됐다”... 강남·서초 아파트 절반이 과세 대상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가운데 공시 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가구 수가 지난해에 비해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인해 공시 가격이 오른 탓이다.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는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이 올해 처음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강동구와 동작구는 1년 새 종부세 대상이 약 6배와 4배로 올라 각각 1만 가구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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