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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대상 학원들, 3시간 초과해 영어 못 가르친다... 교육부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발표

· 한국어· 조선일보

앞으로 학원들은 3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영어나 수학 등의 지식을 주입하는 수업을 할 수 없다. 3세부터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는 하루 3시간을 초과하는 지식 주입 수업이 금지된다. 또 학원은 유아에게 모집 시험과 평가, 수준별 배정 목적의 시험과 평가를 실시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나 매출액의 50% 이내의 과징금, 교습 정지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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