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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공공기관車 ‘2부제’... 공영주차장 민간車는 ‘5부제’

· 한국어· 조선일보

전국 3만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10인승 이하 승용차는 이달 8일부터 5부제(요일제)를 준수해야 한다. 현재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2부제(홀짝제)로 강화된다. 정부가 2일부터 원유·천연가스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한 단계 격상하는 데 따른 추가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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