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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에 칼 빼든 정부…영·유아 3시간 이상 주입식교육 금지

· 한국어·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학원에서 진행하는 영단어 암기 등 지식 주입형 교습 행위가 만 3세 미만에게는 일절 금지되고, 만 3세 이상에게는 하루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사교육 광풍을 막기 위해 교육 당국이 칼을 빼든 것인데, 사실상 영어유치원(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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