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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 작가 “넷플릭스 수익도 달라” 2심도 패소… 그 이유는

· 한국어· 조선일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작가 측이 제작사를 상대로 넷플릭스 방영에 대한 이용료를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넷플릭스와 같은 OTT(온라인 동영상 재생 서비스)를 통한 전송 행위가 별도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2차적 이용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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