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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도 5부제 도입

· 한국어· 조선일보

오는 8일부터 전국 3만여 곳의 공영 주차장에서 5부제(요일제)가 전격 시행된다. 10인승 이하 승용차는 모두 대상이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민간 부문에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강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정부는 또 현재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기로 했다. 2일부터 원유·천연가스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주의(2단계)’에서 ‘경계(3단계)’로 한 단계 격상하는 데 따른 추가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8일부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 주차장에서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적용 범위는 전국 2만9269곳, 주차 면적 기준 105만면에 달한다. 번호 끝자리가 1·6인 차량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에 공영 주차장 출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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