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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어린이보험 1~5% 할인… 보험료·대출이자 납입 유예

· 한국어· 조선일보

육아휴직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부부는 어린이 보험료를 1~5%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부부가 가입한 각종 보험의 보험료 납부와 보험 계약 대출 상환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이런 혜택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가정에도 적용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 범위로 줄이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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