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안정 3법 통과... 국장 돌아오면 양도세 최대 100% 면제
서학개미, 국장 복귀하나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25일 서울 한 증권사 미국 주식 관련 광고. 2025.12.25 cityboy@yna.co.kr/2025-12-25 14:29:14/ " height=“2663” width=“4000”/>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 개미’가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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