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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 공무원·교사·택배 기사도 쉰다

· 한국어· 조선일보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공무원을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 5월 1일부터 노동절은 법정 공휴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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