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때 음료 3잔 가져간 알바 檢송치… “폐기할 음료” “그래도 돈 내야” 공방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한 아르바이트생이 커피 등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과잉 대응’이라는 주장과 ‘훔친 건 사실 아니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아르바이트생 A(20)씨는 작년 10월 밤 B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을 챙겨간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총 1만2800원어치다.
原文链接: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