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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주요주주의 단기 매매차익은 이유 불문 반환”… 금감원 유의사항 안내

· 한국어· 조선일보

금융감독원은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보고 의무자의 낮은 인식 등으로 단순한 공시 위반과 단기 매매차익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분 공시를 더욱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주요 위반 사례와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고 30일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사의 대주주·임원 등에게 주식, 특정 증권 등의 보유·소유 상황 및 거래 계획과 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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