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주요주주의 단기 매매차익은 이유 불문 반환”… 금감원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보고 의무자의 낮은 인식 등으로 단순한 공시 위반과 단기 매매차익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분 공시를 더욱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주요 위반 사례와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고 30일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사의 대주주·임원 등에게 주식, 특정 증권 등의 보유·소유 상황 및 거래 계획과 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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