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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주 배우자, 겸업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이면 ‘농업인 자격’ 유지

· 한국어· 조선일보

앞으로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면서 겸업 근로소득이 연 2000만원 미만일 경우, 취업 상태에서도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더라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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