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타다금지법, 직업의 자유 침해 아냐”... 합헌 판단
운전기사가 포함된 차량 공유 서비스가 사실상 택시 운송 사업과 다를 바 없다며 규제한 ‘타다 금지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차차) 대표 등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합헌 8 대 위헌 1 의견으로 기각했다. 심판 대상 조항은 주취, 신체 부상 등으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빌린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原文链接: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