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바지 벗고 소란' 음식점서 업무방해한 50대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화면=연합뉴스][화면=연합뉴스] 부산지법은 오늘(28일)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시 부산진구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질러 업주가 제지하자 바지를 벗고 30분간 매장을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업무방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A씨가 범행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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