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권 없으면 형사 절차 마비” “독단적 제도 개혁 안 돼”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신설되는 공소청에 현재 검찰처럼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문제를 두고 전문가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형사 절차가 마비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강경파 등의 주장대로 검사의 수사개시권에 이어 보완수사권마저 없어질 경우 형사사법체계가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얘기다. “정치적 동기와 감정을 앞세워 독단적인 방법으로 제도를 개혁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原文链接: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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