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쓰려면 5000원”… 카페 인심이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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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찰이 출동했다. 화장실 때문이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매장에 들어선 한 남성이 화장실을 사용한 뒤 곧장 나가려 하자 직원이 “화장실을 썼으면 음료를 구매하라”며 제지한 이후였다. 이후 옥신각신 감정싸움으로 이어지며 언성이 높아졌고 결국 업주가 영업 방해를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곳 카페 벽면에는 ‘공중 화장실 아님! 결제 후 이용’ ‘화장실 이용 요금 5000원’ 등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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