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 메타·구글에 배상 판결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법원 배심원단이 25일(현지 시각)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과 관련한 소송에서 메타와 구글이 원고에게 총 600만 달러(약 90억원)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구글의 유튜브가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 중독을 유발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도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아 정신건강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원고 측 로리 쇼트(오른쪽 두 번째)가 재판이 끝난 후 법원 밖에서 변호사와 포옹하고 있는 모습.
原文链接: 조선일보
계속 보기
이 이야기 계속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