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자 업무 나눈 동료에도 ‘업무분담 지원금’ 준다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된다. 그동안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업무 분담 동료에게만 지원되던 것이 확대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업무분담 지원금은
原文链接: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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