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1인당 미제사건 500건… “폐지 앞둔 검찰, 이미 파산 상태”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 등으로 오는 10월 검찰 수사권은 폐지된다. 검사가 범죄를 규명하려 해도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선 검찰에선 민생 사건 등과 관련한 검사의 수사 기능이 이미 마비됐다는 말이 나온다. 각종 특검과 합동수사본부 차출 등으로 인한 검사 부족으로 인해 미제(未濟) 사건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다. 퇴직하는 검사도 늘면서 남은 검사들 사이에선 “검찰은 이미 파산 상태”라는 말도 나온다.
原文链接: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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