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비리'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전직 기자 기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기자 배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배 씨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약 121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천화동인 1~3호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김만배 씨로부터 받은 돈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김씨의 형과 누나는 불기소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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