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푸드코트 더큰식탁에 시정 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푸드코트 ‘더큰식탁’의 운영사 더큰에 가맹희망자에게 가맹 계약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라고 26일 명령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더큰은 2023년 가맹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 계약을 맺으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정보공개서란 본사의 재무 상태와 가맹점 수, 점포별 평균 매출액 등이 담긴 문서다. 더큰은 또 필수 기재사항인 영업시
原文链接: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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