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 허가… “경영 정상화 추진”
한국피자헛은 이달 25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 허가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관계인 집회 이전 단계에서 영업 양도를 사전에 허가한 것으로, 향후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영업 연속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한국피자헛은 설명했다. 한국피자헛은 지난해 12
原文链接: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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