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사 215명, 브로커 끼고 1300억 부당대출 받았다
서울 수서경찰서가 병원 개업 자금을 마련하려고 브로커와 짜고 예금 잔고를 부풀려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의사 215명을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들이 일으킨 불법 대출 규모는 1300억원대라고 한다. 경찰에 입건된 의사들은 개업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신보)에서 대출 보증서를 받으려 한 사람들이다. 신보는 의사와 약사 등 전문 자격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게 대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예비 창업 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5억원 이상 고액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자기 자본이 5억원이 넘어야 한다. 그런데 사기 혐의가 적발된 의사들은 자금이 부족하자 브로커에게 수억 원을 빌려 잔고 증명서를 부풀린 뒤 이를 신보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대출금의 2.2%를 수수료로 줬고, 잔고 증명서를 신보에 제출해 국가 보증을 받아낸 뒤엔 브로커에게 빌린 돈도 돌려줬다고 한다. 경찰은 이를 “찍기 수법”이라고 했다. 신보는 이 같은 찍기 수법이 잇따르자 작년부터 대출 한도를 최고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였고, 추정 매출액의 50%까지만 보증해 주고 있다.
原文链接: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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