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비필수' 전공 선택 때 의무복무와 수련기간 '별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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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비필수' 전공 선택 때 의무복무와 수련기간 '별개'로

[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2027학년도 입시에 적용되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의과대학에 입학할 경우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의 공공·응급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해야 합니다. 전공의 수련이 가능한 과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되, 필수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수련기간이 10년간의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게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시행에 따라 관련 세부기준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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