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동 랜드마크 용지 '초고층의 저주' 풀린다

· 한국어· 조선일보

서울시 5차 도시건축공동위 수정가결 용도 비율 40%로 하향 및 주거 제한 폐지, 640m 높이 규제도 유연화 [땅집고] 서울시가 상암동 랜드마크 용지에 100층 이상 초고층을 짓겠다며 20년 허송세월을 한 끝에 층수와 용도를 대폭 조정하기로 했다. ‘초고층의 저주’에 걸려 20년간 빈땅으로 방치됐던 상암동 랜드마크 용지의 매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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