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로 지인 찌른 50대…1심서 징역 6년

실형 선고[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오늘(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밤 11시 15분쯤 전북 무주군의 한 술집에서 지인인 5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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