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과징금이 善이라는 식의 대통령 인식… “공정위 독립적 심판에 부정적 영향” 우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에 최근 보도됐던 한 기업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글을 올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수준이 적절했는지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의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것이겠지요?”라고 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의 경우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1% 수준인 9억6700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생각과 달리 과징금이 최대치의 절반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原文链接: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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