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4심 좀 받자” 26건 모두 각하… ‘재판 불복’ 아무나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24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사전심사를 진행해 26건에 대해 모두 각하(却下)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란 헌법 위반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재가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가 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사법 체계에 지각변동이 예고됐지만 결국 헌법소원의 엄격한 요건에 막혔습니다. 첫 문턱에서 좌절, ‘사유 불해당’이 가장 많아
原文链接: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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