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대학원생 일당 재판행…일반이적죄 적용

[앵커] 무인기를 만들어 북한에 날려 보낸 민간인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반이적 혐의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 민간인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학원생 오 모 씨는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같은 혐의를 받는 장 모 씨와 김 모 씨는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습니다. <오 모 씨 / 무인기 사건 피고인(지난달 26일> “…
原文链接: 연합뉴스
계속 보기
이 이야기 계속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