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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마을이장 투표권 갖는다...‘가구당 1표’에서 ‘1인 1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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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마을 이장 선출 방식을 ‘가구당 1표’에서 ‘1인 1표’의 성평등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原文链接: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