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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젓가락·포장 용기 등 구매 강제...공정위, 신전떡볶이에 과징금 9억6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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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이나 포장 용기 등 브랜드 동일성과 무관한 공산품 15종의 구매처를 강요한 신전푸드시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전푸드시스는 떡볶이 브랜드 ‘신전떡볶이’ 가맹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原文链接: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