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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 사기범, ‘동해 망상지구 특혜 의혹’ 2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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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규모 전세 사기 범행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남모(64)씨가 강원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별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原文链接: 조선일보